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현행법상 금지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5일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를 받아 해당 모집인과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금감원 류인근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최근 대부중개업체 등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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