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일국공판에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측과 송일국 측의 진실공방이 팽팽히 맞서 또 다시 같은 주장이 되풀이 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에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폭행무고죄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배우 송일국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진기자 2명과 송일국 결혼 취재를 부탁한 여성지 편집장 이씨와 취재부장 김씨, 최초로 CCTV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확인한 송일국 측 이씨까지 총 5명의 증인이 심문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주요 쟁점은 첫째 송일국과 김 기자의 신체 접촉 여부, 둘째는 폭행시비 이후 송일국 측에 잡지사가 보상을 요구했느냐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CCTV 조작 여부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진기자 장씨는 "두 사람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몸싸움은 아니었지만 현관문 앞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사진기자 조씨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하지만 김순희가 (송일국을 앞질러) 막아선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는 송일국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김순희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폭행 시비 사건 직후 송일국 측은 김순희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는 폭행 무고죄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김 기자에게 송일국의 결혼 취재를 부탁한 여성지 편집장 이씨는 "송일국 폭행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보도를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부인했다.
또 그는 "송일국 측에 치료비나 합의금, 단독인터뷰 등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김 기자의 치료비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부장 김씨도 "김 기자는 송일국에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CCTV 조작설도 이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최초로 CCTV를 다운받아 본 김좌진 기념사업회 소속 이씨는 "리소장, 기술자 등의 도움을 받아 CCTV를 두번 다운로드 받아 확인했을 뿐"이라며 조작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순희 측은 "CCTV에 아예 사라진 1초가 있다"며 재검증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7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김순희 측은 송일국의 모습이 잡힌 2대의 CCTV의 시간을 이유로 "CCTV에 보이지 않는 32초 동안 실랑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기자 측은 "첫번째 CCTV에 송일국이 차량에서 내리는 시각이 오후 9시 00분 53초, 두번째 CCTV에 송일국이 현관 안쪽에 나타난 시각이 오후 9시 1분 25초다"라고 32초 동안 김순희 기자와 송일국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송일국은 당시 "차에서 내리고 기자를 발견하기까지 약 10초, 발견 이후 현관까지 달려가 들어가는데 약 3초, 총 13초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김순희 기자는 지난 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우 송일국에 대한 폭행 무고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김 기자는 곧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기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소심 5차 공판은 1월 16일 오전 10에 열릴 예정이다. (오른쪽사진=뉴시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