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영선, '파생상품 감독강화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8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쌍방간 협정으로 거래되는 장외 파생상품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일반투자자로 규정해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험성과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또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투자자가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경우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사전 관리 기능을 높였다.

김 의원은 "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으로 구성돼 있고 투자위험률이 상당히 높다"며 "개정안은 금융공급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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