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유사수신혐의 77곳 적발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작년 상반기에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개발과 영화 사업에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D사의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맡겼다. 하지만 박 씨는 지금까지 원금 중 800만 원만 손에 쥐었을 뿐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77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사업 유형을 보면 부동산 개발과 경매, 특수기계 제작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금융 관련 사업(17개), 해외사업(7개), 해외통화 선물거래(6개), 대체에너지 개발(5개)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카지노 사업, 외자도입 사업을 가장한 신종업체가 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인천에 있는 C사는 중국과 일본에서 자본을 유치,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을 개발해 고수익을 낸다며 일반 투자자를 모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투자금의 168%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김모 씨는 작년 4월 1억6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C사는 같은 해 8월까지 5천400만 원만 지급하고 잠적했다.

한모 씨는 작년 9월 가나에서 금광개발 사업을 한다는 K사에 7천3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360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S사는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전국에 영업망을 두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를 이익금으로 주고 이를 재투자할 경우 3년 뒤에 4천800만 원으로 불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2천400억 원의 수익을 거둬 1천400억 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는 재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팀장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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