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신뢰에 대한 손해”
1. 정확한 상권분석 의무 본사에 있다
가맹사업의 성격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선정이나 예상매출액 분석 등을 함에 있어 정확한 상권분석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의 영업상 성패는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입지선정과 그 이후의 교육훈련, 경영비법의 전수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물론이고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대전지방법원 2002. 8. 14.선고, 2001가합9179판결등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예상수익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면( 상권분석서 등)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근거서류를 가맹본부에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 상권분석 의무의 위반인지 여부의 기준
가맹본부가 위와 같이 정확한 상권분석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권분석 의무의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방법과 분석결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확한지를 검토한다.
(2)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에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결과를 예상하였는지를 검토한다.
(3) 이러한 기준하에 검토하여 예상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인지, 적정한지 그 설명내용의 정확한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통상적인 사업자가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때의 조사방법과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매상수익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법 2006나94873판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3. 위반으로 본 사례와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예상매출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상권분석 의무위반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분석이 위와 같은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상권분석 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다.
나. 특히 법원은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맹점 업주인 원고에게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으며, 본부에 지급하는 fee, 임대료, 인건비 등은 원고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상권분석 조사결과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4. 상권분석 의무
위반시 본사의 책임
만약 가맹본부가 위의 기준에 위배하여 상권분석을 잘못하였을 경우 본사는 가맹점이 그동안 영업중에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업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영업능력, 직원들의 능력이나 성실성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천지차이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어
창업을 하는데 있어 상권분석(예상매출액 분석 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업자들은 가맹점영업은 결국 가맹점경영자 자신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예상매출이나 수익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자료=프랜차이즈경제신문]
법무법인 메리트/이한무변호사
비즈니스 미디어 비즈플레이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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