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신성건설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신성건설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의 인수합병은 통상 회생계획 인가 후 법원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생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현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건설은 기업회생 채권단 대표 7개사에 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발송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후 인력감축, 경비 절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주와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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