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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미네르바 구속파문 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5일 밤 '100분간' 열린 MBC '100분토론 -미네르바 구속파문 편'은 논객들의 뜨거운 설전으로 많은 관심 속에 방영됐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이 정당한 것인가를 놓고 찬성 편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전원책 변호사가 의견을 피력했고 반대 편에는 김성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논리를 펼쳤다.
윤창현 교수는 '미네르바'가 구랍 29일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달러매수금지 긴급 공문' 관련 글에 대해 "평소 미네르바의 글과 다르다. 공문의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이 '솔깃'하게 만들어 놨다. 파괴력이 있지 않겠느냐"며 미네르바의 의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중권 교수는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 사실 유포'냐는 문제에 있어서 기준의 주관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했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의 많은 글들 중 2개를 가지고 문제를 거는 것, 특히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볼 수 있는 2개의 글로 '구속'이 가능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진 교수는 여러 언론의 기사들을 제시하며 '미네르바'의 글은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처벌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고 흔들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진중권 교수는 "시민사회는 법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고 전 변호사는 "법관의 신원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분별한 모욕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성수 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다. 그는 "'공익'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급한 수준의 처벌 조항"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무엇이 공익인지 형법에는 수많은 판례가 있고 해석이 있다"며 법이 추상적이라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각자의 기준으로 바라본 '미네르바 구속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패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기'를 남발하거나 '지나치게 긴 발언'으로 기본적인 토론 매너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손석희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이 힘겨워 보였던 이날 토론은 분명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시각'을 가지고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는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에 대해 따가운 비판과 자신들만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제2의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과거 '100분 토론'에서 자신의 발언과 일관되지 않은 패널을 비판하는 한편, 기본적인 토론 매너의 부재와 편협한 사고를 꼬집는 의견도 있었다.
당분간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0분 토론'의 방영 시간에 대한 언급 또한 눈길을 끈다. 저녁 시간대로 방영 시간을 옮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청과 참여를 유도하자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한 한 네티즌의 개인적인 의견이 가볍게만 들리지 않는다. 이날 '100분 토론의 시청률은 3.6%(AGB닐슨미디어리서치,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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