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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수사의뢰로 휴대폰복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 강일구 팀장은 한 언론을 통해 "전지현씨가 소속사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며 경찰이 직접 자체 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전지현 씨의 소속사를 압수 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이 복제될 경우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감지되기에 이통사는 복제폰 발견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일반인 40여 명의 휴대폰을 복제한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체포·조사하는 와중에 전지현과 관련성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으로 복제한 휴대폰 소유주 중 연예인은 전지현씨가 유일하다"며 "20일에는 소속사 대표인 정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한 감청 논란은 이미 3년 전인 2006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으로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단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 휴대전화의 고유번호(ESN)를 추출, 같은 기종의 다른 전화기에 입력한 '쌍둥이폰'으로 감청이 가능하다고 직접 시연한 바 있다.
이번에 전지현 역시 복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감청당했다고 알려졌다. (사진=전지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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