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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이 한 언론사를 통해 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1997년 1월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탈옥해,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으로 온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장본인이다.
99년 7월 붙잡힌 신창원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수감 중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요청해왔으나 탈옥 등을 우려한 교도소 측의 방침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대구지법 민사1단독 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승소한 사실을 알렸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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