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병규 구형, 2년 “합법적인 게임인줄 알았다” 선처 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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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구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 단독(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병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0여 회에 걸쳐 26억여원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에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이날 공판에서 도박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도박사이트가 현지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게임이라는 홍보문을 믿어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다음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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