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장에 서명은 아들이, 날인은 아버지가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력이 없다.
이모씨는 지난 1999년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장남과 함께 절반씩 소유한 안동시내 2층 건물의 나머지 절반을 물려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씨가 2004년 9월 사망하자 장남은 유언장을 제시하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법원 등기소는 이를 거부했다.
등기소 측은 유언장 서명날인란에 장남 이름과 이씨 도장이 찍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남은 소송을 내고 "문맹인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 이름을 대필한다는 것이 착오로 본인 이름을 적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4민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2일 유언장 진부확인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언자가 유증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언자 이름과 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인 참여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밝힐 것 ▲공증인이 유언자 발언을 적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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