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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승소 소식에 네티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이준호 부장판사)는 음반유통사 팬텀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과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효신의 손을 들어줬다.
팬텀은 지난 2008년 2월 음반 유통계약을 위반했다며 박효신과 인터스테이지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박효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9억 1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10월 인터스테이지의 대표 A 씨는 팬텀과 박효신 음반의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박효신이 그 유통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텀이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을 함께 고소했던 것.
그러나 피소 당시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에 팬텀과 음반유통계약서를 체결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음반유통계약서의 서명 날인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효신의 변호인 에버그린 측은 "이번 판결은 소속사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해도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함부로 체결하고 그 의무를 강요하면 해당 연예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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