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재개발 갈등과 관련해 제도개선방안을 내 놓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입자들이 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일부 참여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갈등의 불씨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 공공성 강화..공영개발은 'NO' = 용산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은 당정 태스크포스와 관계부처 합동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순환재개발방식을 추진하면서 주택공사나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또는 앞으로 지어질 보금자리주택을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지역 거주자들이 재개발기간에 살 집을 미리 확보한 뒤 해당지역을 재개발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조합이 임대주택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정부가 주택공사나 SH공사를 동원해 이주용 주택을 장만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임대주택도 여유가 없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서울시가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들에게 일부 사용하기로 한 것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개발을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영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땅을 모두 수용한 뒤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 세입자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의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조합이 감사까지 선정하고 있어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조합이 세입자에게도 각종 이해관계사항을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조합원들에게는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
아울러 세입자와 조합,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세입자들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권리금 문제는 손도 못 대 = 상가 세입자들에게 주는 휴업보상비는 3개월치 평균소득에서 4개월치 평균소득으로 상향조정된다. 주거 세입자에게 평균임금의 4개월치를 주는 것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이다.
상가 세입자는 또 조합원 분양후 남는 상가에 대해서는 우선분양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 뒤 상가가 남을 경우에 우선 배려한다는 의미여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때마다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권리금'과 관련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권리금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경우가 없으며 우리나라 법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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