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2,000,000,000원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0% | |||||
| 5. 사채만기일 | 2012-02-11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각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000%로 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10.00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일시상환 : 원금 상환기일인 2012년 02월 11일에 미상환잔액의 13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다만, 상환 기일이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및 이후 매3개월마다 회사에 대하여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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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5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2-11 | ||||
| 종료일 | 2012-01-10 | |||||
| 10. 청약일 | 2009-02-11 | |||||
| 11. 납입일 | 2009-02-11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으로 인한 1년간 전환청구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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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소예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조건 (1) 전환비율 : 각 등록필증 권면액(2이상의 등록필증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시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필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가액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02월10일)로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보통주의 종가(기세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청약일전 제3거래일(2009년02월 6일) 종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은 경우 그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단, 산정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전환가격의 조정 ①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 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 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 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 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 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 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 행시 전환가액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 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 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전 환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외에도 추가로 위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1주일, 최근일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전 전 환가액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④ 위 ① 내지 ③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2010년 2월 11일) 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2년 01월 10일)까지로 한다. 나.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다. 전환청구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명날인하여 등록기관 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 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전환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주 식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 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 다. 마.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명의개서대리 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바. 기타 (1)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는 미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새롭게 발행될 주식수(미발행 주식수)를 보유한다. (2)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를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 터 2 주간 내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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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 관계없음 | 3,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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