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대한도시가스(주)가 (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의함.) | ||||
| 2. 합병목적 |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영효율성 증가 및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대한도시가스(주):(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주권상장법인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이하"피합병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단, 상대가치가 없는 경우는 본질가치로함)을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2)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23,777원과 17,33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0.7290388으로 산정함. (3)그러나,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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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 |||
| 주요사업 | 가스배관 공사업 및 가스설비 기자재 판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5,605 | 자본금 | 3,000 | |
| 부채총계 | 5,241 | 매출액 | 30,466 | ||
| 자본총계 | 10,364 | 당기순이익 | 32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03-13 | |||
| 종료일 | 2009-04-13 | ||||
| 합병기일 | 2009-04-14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09-04-14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써 갈음함. 2. 합병상대회사는 대한도시가스(주)에서 100% 출자하여 자회사에 편입된 회사임. 3.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말 기준임. 4.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과정,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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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통합법 및 공정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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