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대한도시가스 회사합병 결정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대한도시가스(주)가 (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영효율성 증가 및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함 
3. 합병비율  대한도시가스(주):(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주권상장법인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이하"피합병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단, 상대가치가 없는 경우는 본질가치로함)을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2)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23,777원과 17,33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0.7290388으로 산정함.

(3)그러나,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으로 결정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주요사업  가스배관 공사업 및 가스설비 기자재 판매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5,605  자본금  3,000 
부채총계  5,241  매출액  30,466 
자본총계  10,364  당기순이익  32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9-03-13 
종료일  2009-04-13 
합병기일  2009-04-14 
합병등기예정일자  2009-04-1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2-1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써 갈음함.
2. 합병상대회사는 대한도시가스(주)에서 100% 출자하여 자회사에 편입된 회사임.
3.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말 기준임.
4.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과정,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통합법 및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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