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그랜드포트 (정정)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1월 30일

3. 정정사유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주)
- 보통주(주)
12,815,521주 14,514,031주
9. 청약일
10. 납입일
12. 신주의 교부예정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1. 2009년 02월 10일 ~ 11일
2. 2009년 02월 11일
3. 2009년 02월 23일
4. 2009년 02월 24일
1. 2009년 02월 17일 ~ 18일
2. 2009년 02월 18일
3. 2009년 03월 02일
4. 2009년 03월 03일

- 제29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2009년 02월 06일(등기완료)에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01 월  3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그랜드포트
    (영문명) GRANDPORT Co., Ltd.
    (홈페이지) http://www.grandpor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605호
    (전   화) 02-2082-1300

대 표 이 사 : 조 유 찬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유찬 (전  화) 02-2082-1300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김성호 (전  화) 02-2082-131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98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4,514,031
우선주 (주) 2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0,000,000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09년 02월 17일
종료일 2009년 02월 18일
10. 납입일 2009년 02월 1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3월 02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3월 03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소액공모)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내역
모집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기준주가가 액면가 이하이므로 액면가로 발행함.

(2)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3) 청약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서 원본을 주금납입증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청약은 할 수 없음)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
다. 청약사무취급자는 청약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       을 접수하여야 한다.
라. 1인당 청약한도는 1백만원에서 공모주식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마.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        자로 한다.

(4) 청약 취급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605호
                       (전화 : 02-2082-1300)

(5)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공모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초과 청약분이 발생 할 경우에는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안분 배정합니다.

(6)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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