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1월 30일
3. 정정사유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주) - 보통주(주) |
12,815,521주 | 14,514,031주 |
| 9. 청약일 10. 납입일 12. 신주의 교부예정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 2009년 02월 10일 ~ 11일 2. 2009년 02월 11일 3. 2009년 02월 23일 4. 2009년 02월 24일 |
1. 2009년 02월 17일 ~ 18일 2. 2009년 02월 18일 3. 2009년 03월 02일 4. 2009년 03월 03일 |
- 제29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2009년 02월 06일(등기완료)에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9 년 01 월 3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그랜드포트 | |
| (영문명) | GRANDPORT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grandport.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605호 | |
| (전 화) | 02-2082-1300 | |
| 대 표 이 사 : | 조 유 찬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조유찬 | (전 화) 02-2082-1300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김성호 | (전 화) 02-2082-131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98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4,514,031 |
| 우선주 (주) | 200,00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0,000,000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09년 02월 17일 | |
| 종료일 | 2009년 02월 18일 | ||
| 10. 납입일 | 2009년 02월 18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3월 02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3월 03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소액공모)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내역
모집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기준주가가 액면가 이하이므로 액면가로 발행함.
(2)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3) 청약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서 원본을 주금납입증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청약은 할 수 없음)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
다. 청약사무취급자는 청약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 을 접수하여야 한다.
라. 1인당 청약한도는 1백만원에서 공모주식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마.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 자로 한다.
(4) 청약 취급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605호
(전화 : 02-2082-1300)
(5)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공모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초과 청약분이 발생 할 경우에는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안분 배정합니다.
(6)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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