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씨엔씨테크 (정정)회사합병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2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3일

3. 정정사유 : 상법 제354조에 의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기간(기준일 2주간 전)"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일정 조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기타일정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
2009년 2월 4일
- 주주확정일 :
2009년 2월 16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마감 :
2009년 3월 2일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
2009년 2월 13일
- 주주확정일 :
2009년 2월 28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마감 :
2009년 3월 16일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2 월 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씨엔씨테크주식회사
    (영문명) C&C TECH CO.,LTD
    (홈페이지) http://www.cnctec.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24-1
    (전   화) 031-886-0144

대 표 이 사 : 김상군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상군 (전  화)031-886-0144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윤경민 (전  화)031-886-014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회사합병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씨엔씨테크(주)가 (주)젠아이제이학원을 흡수합병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이 없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단, 상법 제527조의3 제 4항에 의거 씨엔씨테크(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합병후 존속회사 : 씨엔씨테크(주)
- 합병후 소멸회사 : (주)젠아이제이학원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

3. 합병비율

1 : 0  [씨엔씨테크(주) : (주)젠아이제이학원]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코스닥상장법인인 씨엔씨테크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젠아이제이학원(이하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8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회사는 기준주가, 피합병회사는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1,679원(액면가500원)과 1,062,729원(액면가10,000원)이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 :0으로 산정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
  상대회사
회사명 (주)젠아이제이학원
주요사업 사설강습소업 및 출판사업 등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961 자본금 200
부채총계 745 매출액 1,612
자본총계 216 당기순이익 34
7. 신설
  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 (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9년 03월 31일
종료일 2009년 04월 30일
합병기일 2009년 05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09년 05월 04일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2009년 03월 31일 예정)
  나. 기타 일정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 2009년 02월 13일
   - 주주확정일 : 2009년 2월 28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마감 : 2009년 3월 16일
  다. 상기 합병 일정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당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09년2월2일) 공시를 통해 피합병회사인 (주)젠아이제이학원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으며,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였음.
  마. 이 공시는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 요구"(2009년2월2일)에 대한 최종 답변임.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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