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3일
3. 정정사유 : 상법 제354조에 의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기간(기준일 2주간 전)"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일정 조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기타일정 |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 2009년 2월 4일 - 주주확정일 : 2009년 2월 16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마감 : 2009년 3월 2일 |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 2009년 2월 13일 - 주주확정일 : 2009년 2월 28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마감 : 2009년 3월 16일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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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2 월 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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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씨엔씨테크주식회사 | |
| (영문명) | C&C TECH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cnctec.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24-1 | |
| (전 화) | 031-886-0144 | |
| 대 표 이 사 : | 김상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 |
| (성 명)김상군 | (전 화)031-886-0144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윤경민 | (전 화)031-886-014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회사합병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합병방법 |
- 씨엔씨테크(주)가 (주)젠아이제이학원을 흡수합병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이 없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단, 상법 제527조의3 제 4항에 의거 씨엔씨테크(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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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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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1 : 0 [씨엔씨테크(주) : (주)젠아이제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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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 코스닥상장법인인 씨엔씨테크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젠아이제이학원(이하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8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회사는 기준주가, 피합병회사는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1,679원(액면가500원)과 1,062,729원(액면가10,000원)이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 :0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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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 상대회사 |
회사명 | (주)젠아이제이학원 | ||||
| 주요사업 | 사설강습소업 및 출판사업 등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
자산총계 | 961 | 자본금 | 200 | ||
| 부채총계 | 745 | 매출액 | 1,612 | |||
| 자본총계 | 216 | 당기순이익 | 34 | |||
| 7. 신설 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 (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년 03월 31일 | ||||
| 종료일 | 2009년 04월 30일 | |||||
| 합병기일 | 2009년 05월 0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09년 05월 04일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2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2009년 03월 31일 예정)
나. 기타 일정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 2009년 02월 13일
- 주주확정일 : 2009년 2월 28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마감 : 2009년 3월 16일
다. 상기 합병 일정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당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09년2월2일) 공시를 통해 피합병회사인 (주)젠아이제이학원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으며,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였음.
마. 이 공시는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 요구"(2009년2월2일)에 대한 최종 답변임.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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