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2일
3. 정정사유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9. 감자일정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09년 4월 26일부터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 |
2009년 4월 24일부터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 ||
| 2009년 2월 2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지에스 | |
| (영문명) | EG Semicon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egsemico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563-1 | |
| (전 화) | 031-638-0546 | |
| 대 표 이 사 : | 조 동 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박 광 락 | (전 화) 031-638-0546 | |
| 작 성 자 : | (직 책) 과 장 | |
| (성 명) 김 정 헌 | (전 화) 031-638-054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8,096,983 |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3,619,396,500 |
1,809,698,2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주) | 36,193,965 |
18,096,982 |
|
| 우선주(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50.00 | |
| 우선주 (%) | - | ||
| 6. 감자기준일 | 2009년 04월 27일 | ||
| 7. 감자방법 |
1주당 액면가액 100원의기명식보통주식 2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함. |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09년 03월 23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
||
| 구주권제출기간 |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09년 4월 24일부터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5월 18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09년 05월 19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년 03월 25일 | |
| 종료일 | 2009년 04월 27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2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 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2) 상기 결정사항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본감소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상기 내용 중 감자결정 대상 주식수는 액면분할후 주식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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