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1채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가 건의한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공급 기준이 있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보유한 주택 수에 맞춰 공급하고 있다.
작년 말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이 전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서울의 대부분지역에서도 더 이상 1세대1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회의에서 법률을 개정해 서울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공급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기준으로 하고 10~300%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도촉법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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