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경영사항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월 30일
3. 정정사유 :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실무절차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2,708,310,175 | 2,708,309,500 |
| 6. 감자 기준일 | 2009년 2월 20일 | 2008년 12월 26일 |
| 9. 감자일정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09년 2월 21일부터 신주권 교부일의 전일 |
2008년 12월 27일 ~2009년 2월 13일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무초과시 필요한 자본감소 규정의 기재례에 따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함 - 당사는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의 명부폐쇄결정에 따라 2008. 12. 12 자 매일경제 신문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를 하였음. |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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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30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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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케이에스피 | |
| (영문명) | KSP.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kspvalve.com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58-6번지 | |
| (전 화) | 051-831-6270 | |
| 관 리 인 : | 윤우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관리인 | |
| (성 명)윤우열 | (전 화)051-979-5718 | |
| 작 성 자 : | (직 책)부장 | |
| (성 명)김성훈 | (전 화)051-979-5718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1,815,345 |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5,907,672,500 | 2,708,309,5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주) | 11,815,345 | 5,416,619 | |
| 우선주(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54.16 | |
| 우선주 (%) | - | ||
| 6. 감자기준일 | 2008년 12월 26일 | ||
| 7. 감자방법 | 주식소각 | ||
| 8. 감자사유 | 2009년 1월 29일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의한조치임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8년 12월 27일 ~ 2009년 2월 13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2009년 3월 2일 ~ 2009년 4월 1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4월 23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09년 04월 24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경영지배주주인 서울레저컨소시움(서울레져관광타운(주) 5.85%, (주)화니디벨로프먼트 2.77%, 정낙영 0.62%)이 보유한 지분율 9.24%의 주식은 95%를 무상소각하며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타법인 등에 담보로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포함하여 50%를 무상소각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무상소각한다.
- 당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함
-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상기와 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자본감소 결과에 따른다.
-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시 공시할 예정임
-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 공고일: 2009년 1월 30일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무초과시 필요한 자본감소 규정의 기재례에 따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함
- 당사는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의 명부폐쇄결정에 따라 2008. 12. 12 자 매일경제 신문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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