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케이에스피 (정정)감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2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경영사항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월 30일

3. 정정사유 :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실무절차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3. 감자전후 자본금 2,708,310,175 2,708,309,500
6. 감자 기준일 2009년 2월 20일 2008년 12월 26일
9. 감자일정
  -명의개서 정지기간
2009년 2월 21일부터
신주권 교부일의 전일
2008년 12월 27일 ~2009년 2월 13일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무초과시 필요한 자본감소 규정의 기재례에 따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함
- 당사는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의 명부폐쇄결정에 따라 2008. 12. 12 자 매일경제 신문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를 하였음.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케이에스피
    (영문명) KSP. CO., LTD.
    (홈페이지) http://www.kspvalve.com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58-6번지
    (전   화) 051-831-6270

관   리   인 :   윤우열

담 당 임 원 : (직  책)관리인

(성  명)윤우열 (전  화)051-979-5718

작   성   자 : (직  책)부장

(성  명)김성훈 (전  화)051-979-571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1,815,34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5,907,672,500 2,708,309,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11,815,345 5,416,619
우선주(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 (%) 54.16
우선주 (%) -
6. 감자기준일 2008년 12월 26일
7. 감자방법 주식소각
8. 감자사유 2009년 1월 29일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의한조치임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2008년 12월 27일 ~ 2009년 2월 13일
구주권제출기간 2009년 3월 2일 ~ 2009년 4월 1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4월 23일
신주상장예정일 2009년 04월 24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경영지배주주인 서울레저컨소시움(서울레져관광타운(주) 5.85%, (주)화니디벨로프먼트 2.77%, 정낙영 0.62%)이 보유한 지분율 9.24%의 주식은 95%를 무상소각하며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타법인 등에 담보로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포함하여 50%를 무상소각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무상소각한다.
- 당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함
-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상기와 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자본감소 결과에 따른다.
-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시 공시할 예정임
-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 공고일: 2009년 1월 30일

-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무초과시 필요한 자본감소 규정의 기재례에 따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함
- 당사는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의 명부폐쇄결정에 따라 2008. 12. 12 자 매일경제 신문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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