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네오리소스 전환사채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월 22일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 1) 참조 주 1) 참조


주 1)
정정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오텍 - 1,500,000,000
이두원 - 1,500,000,000


정정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오텍 - 1,500,000,000
이두원 - 1,200,000,000
이재구 - 100,000,000
임무야 - 100,000,000
김광미 - 100,000,000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 년  1 월 2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리소스
    (영문명) NEO RESOURCE CO., LTD
    (홈페이지) http://www.neo-21.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벨리 622
    (전   화) 031-449-9400

대 표 이 사 : 김영순, 강영재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강영재 (전  화)031-449-9400

작   성   자 : (직  책)이  사

(성  명)정찬기 (전  화)031-449-94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19년 02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채 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2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네오리소스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년 02월 16일
종료일 2019년 02월 15일
10. 청약일 2009년 02월 16일
11. 납입일 2009년 02월 16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본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되며, 발행후 일년간 각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됩니다. 또한 전환청구기간을 발행후 1년 이후로 합니다.)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조달자금은 당사의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전환조건

1)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가액 : 1주당 금 1,120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의하여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청약일전 제3거래일 종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은 경우는 그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3) 전환가액의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 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시가의 하락에 의해 전환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본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단, 주식액면가액의 병합 및 분할인 경우에는 1주당 전환가액은 주식액면가액의 변동비율만큼 단순 조정한다.
4)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배당금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오텍 - 1,500,000,000
이두원 - 1,200,000,000
이재구 - 100,000,000
임무야 - 100,000,000
김광미 -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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