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과 한도 배정 방식의 자본확충펀드 활용이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진 위원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어제 워크숍에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은행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병래 금융정책과장은 "폐업이나 부도 등 만기연장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만기연장 대상 중소기업 대출 160조 원에는 중소 상공인 대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만성적인 연체기업이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힘들 수 있다"며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상 D등급을 받은 기업도 법정관리 대상에 해당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는 은행장들이 경영 간섭을 안 받아야 하고 지원 조건도 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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