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09-03-16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 - 22 당사 3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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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1. 제11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부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주총소집공고 조항 추가 * 집중투표제 배제에 관한 조항 추가 * 정관일부변경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증권거래법]의 폐지 및 [상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정관을 법률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함) 3.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5. 제5호 의안 : 등기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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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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