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1월 19일
3. 정정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9. 납입일 | 2009년 02월 24일 | 2009년 02월 25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3월 05일 | 2009년 03월 09일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3월 06일 | 2009년 03월 10일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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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01 월 1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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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DM테크놀로지 | |
| (영문명) | DMTechnology.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dmtechnology.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7층 | |
| (전 화) | 02-2027-3000 | |
| 대 표 이 사 : | 이장원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박홍순 | (전 화)02-2027-3000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하천수 | (전 화)02-2027-301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6,602,3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252,909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219,000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3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09년 02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3월 0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9년 03월 1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9년 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 금액 입니다.
(2) 청약취급처 : 동부증권 (주) 본.지점
(3) 기타사항
① 총 청약주식수가 총배정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③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배정 주식수 중 최대주주 배정분인 3,773,500주는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장원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약정사항 없음 | 3,773,500 | 1년간 보호 예수 |
| 김남표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2,075,400 | - |
| 홍택상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1,698,100 | - |
| 박간난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207,500 | - |
| 김성태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207,500 | - |
| 오인섭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207,500 | - |
| 박지영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2,641,500 | - |
| 강혜옥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2,830,000 | - |
| 이상근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2,830,000 | - |
| 이창호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2,830,000 | - |
| 이재욱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018,800 | - |
| 이희숙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018,800 | - |
| 김종윤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207,500 | - |
| 조영배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018,800 | - |
| 박수영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018,800 | - |
| 김은주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018,800 | - |
| 당인숙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207,500 | - |
| 김영희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207,500 | - |
| 김수용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3,018,800 | - |
| 이근호 | 해당사항없음 | 상동 | 약정사항 없음 | 566,000 | - |
| 계 | - | - | - | 56,602,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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