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텍슨 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1월 28일

3. 정정사유 : 일정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4. 자금조달목적 운영자금 6,600,000,000 운영자금 6,600,000,000
6. 신주발행가액 500 500
9. 청약 예정일 2009년 02월 17일~18일 2009년 03월 11일~12일
10. 납입일 2009년 02월 23일 2009년 03월 17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1월 01일
12. 신주권 교부 예정일 2009년 03월 02일 2009년 03월 24일
13.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3월 03일 2009년 03월 25일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년 02월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텍슨
    (영문명) TEXEN. CO., LTD.
    (홈페이지) http://www.texen.com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233-1번지
    (전   화) 02-569-0074

대 표 이 사 : 이 정 식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정 식 (전  화) 02-569-0074

작   성   자 : (직  책) 부장

(성  명) 박 종 인 (전  화) 02-569-007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3,200,000
우선주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9,090,245
우선주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6,600,000,000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0
우선주 (원) 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5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0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09년 03월 11일
종료일 2009년 03월 12일
10. 납입일 2009년 03월 17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3월 24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3월 25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동부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1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신고서 제출대상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 청약일(2009년 03월 11일~12일)전 5거래일(2009년 03월 04일)을 기산일로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 (단, 호가단위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2)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
(3) 청약사무취급처는 청약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3) 청약취급처
동부증권(주)본, 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        다.
     ①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          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안분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5) 본 공모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모집된 자금 6,600,000,000원을 운영자금에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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