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 1. 대상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 변경 | |
| 대상워런트증권 | 발행조건 변경 내역 |
| 미래8381신한지주콜 | 조정전 행사가격 : 50000원, 전환비율 : 0.1 조정후 행사가격 : 48000원, 전환비율 : 0.1042 |
| 미래8462신한지주콜 | 조정전 행사가격 : 40000원, 전환비율 : 0.1 조정후 행사가격 : 38400원, 전환비율 : 0.1042 |
| 미래9014신한지주풋 | 조정전 행사가격 : 30000원, 전환비율 : 0.1 조정후 행사가격 : 28800원, 전환비율 : 0.104 |
| 미래9025신한지주콜 | 조정전 행사가격 : 33000원, 전환비율 : 0.1 조정후 행사가격 : 31650원, 전환비율 : 0.1047 |
| 2. 변경사유 | -기초자산에 대해 유상증자로 인한 당해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변경 -기초자산인 (주)신한지주의 유상증자로 인한 행사가격 및 전환비율 조정 |
| 3. 변경방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 2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보통주 기준가격 = (보통주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 주식수 보통주 발행가액 × 보통주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 주식수 보통주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 주식수) 우선주 기준가격 = (우선주 권리부종가 × 증자전 우선주 주식수 우선주 발행가액 × 우선주 주주에 배정한 우선주 주식수) / (증자전우선주 주식수 우선주 주주에 배정한 우선주 주식수)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별표3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권리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호가가격단위에 가장 가까운 가격(그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한다]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변경 후 권리행사가격) ] |
| 4. 기타 | 권리락일인 2월17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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