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수씨엔에스 (정정)전환사채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월 14일

3. 정정사유 :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일정이 미확정된 상황임.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5.사채만기일 2012.02.26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09.03.26
종료일: 2012.01.26
시작일: -
종료일: -
10. 청약일 2009.02.25 -
11. 납입일 2009.02.26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기타사항
-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09.02.02)가격이 확정되었지만,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 중 청약일이 변경되면 전환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정일은 2009년 2월 25일~2009년 2월 26일 오전 12시까지 입니다.
-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청약예정일은 미확정입니다.

-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일정이 미확정된 상태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재공시 할 예정임.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1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우수씨엔에스 주식회사
    (영문명) WOOSU CNS CO.,LTD
    (홈페이지) http://www.woosucns.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0번지
    (전   화) 02-2104-2800

대 표 이 사 : 김 정 섭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채 석 환 (전  화) (02) 2104 - 2800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정 석 찬 (전  화) (02) 2104 - 28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0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1)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는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9.1016%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Put Option)에 따른 상환의 경우에는 각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5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청약일 -
11. 납입일 -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해당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미해당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환청구한 사채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1)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장소 : 우수씨엔에스주식회사 본점소재지
(3)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 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4) 지급금액: 각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수익률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기한이익상실 조항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은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우
3) "갑"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이 만기에 또는 (부채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된 경우.
4) "갑"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본 사채 이후 발생 사안에 한함.
6) "갑"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b)(아래 15)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8)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9)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본 사채 발행 이후 은행거래가 추가로 정지된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검찰 및 기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 또는 제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단, 본 사채 이후 발생 사안에 한함.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증권선물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갑"이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기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서 지급하거나 핵심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의 확장 또는 재산의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갑"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영업활동외의 목적으로 신규 대여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단, 영업과 관련 없는 지원에 한한다.)
15)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6) "갑"이 "갑"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기말 또는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7) 사채권자 집회에서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음이 없이, "갑"이 감자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보통주를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경우. 단, 본 사채 이후 발생 사안에 한함.
18) 본사채 발행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재차 최대주주가 변경(단, 특수관계인으로의 변경은 제외) 되는 경우(그 변경시점은 계약체결일로 함)
19) "갑"이 제 3자를 위한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금 20억원 이상의 저당권, 재산에 대한 책임설정, 질권, 유치권, 또는 기타의 담보적 권리를 설정하거나, 발생케 하거나, 발행하거나, 책임을 인수하거나, 그러한 권리가 존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단, 본 사채 이후 발생 사안에 한함.
20)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21)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22) 기타 사정으로 "갑"이 본 사채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수탁회사가 판단 하였을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1 년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15% 연복리로 계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 4 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상기사항이외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습니다.

(3) 기타사항
    -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청약예정일은 미확정입니다.
    - 최저 청약금액은 2,000만원, 청약단위는 1,000만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권면총액임
    - 청약취급처: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0번지 본사5층 재경팀 (02-2104-2800)
    -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반영됨
    -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일정이 미확정된 상태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재공시할 예정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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