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사건번호 : 2009카합 57 KIKO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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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사건명 : 2009카합 57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 신청인 : 현대디지탈테크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2 KIKO옵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내용 1) 당사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KIKO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2009카합57)에 인용됨으로써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2007.7.27자,2007.11.16자 각 통화옵션 계약중 2009.01.12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KIKO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계약잔여분 금액의 약87억원을 지급정지 처분을 받으므로써 당사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함 ( 2008.12.31 @1393.89 환율적용) 3. 기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효력정지 부분에 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기타 그 부분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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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2-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결정 판결문 송달일자임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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