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진공업 (정정)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16일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누락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예정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02.13)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예정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02.13)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시가발행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주확정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발행가액)으로 함.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할인율)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02월   16일

회     사     명  : 대진공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상훈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42-18

(전  화)054-746-8686

(홈페이지)http://www.daejin.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형완

(전  화)054-746-868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3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6,354,03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988,560,000
운영자금 (원) 6,377,452,14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85,987,86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840
우선주 (원) -
7.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03월 06일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765155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0.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09년 03월 13일
종료일 2009년 03월 13일
구주주 시작일 2009년 04월 02일
종료일 2009년 04월 03일
11. 납입일 2009년 04월 13일
12.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 배정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함.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4월 21일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4월 22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동부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동부증권(주)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예정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02.13)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시가발행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주확정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발행가액)으로 함.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할인율)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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