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6 | 5,000원 | 1,020원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6 | 1,15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300,000 | 1,127,45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사채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a (bxc/d)) /(a b) a:기발행주식수 b:신발행주식수 C:1주당발행가액 d:시가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해 합병또는 자본의 감소이후의 액면가액까지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조건) : 본사채 발행 후, 최초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7년 6월 17일 및 이후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1개월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조정가액(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하며, 그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조정 후 전환가액의원미만은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평균종가 : 1,145원 2) 1주일 가중평균종가 : 980원 3) 최근일 (02/16) 종가 : 925원 4) 산술평균가액<1) 2) 3)/3>: 1,020원 5) 3)과 4) 중 높은가액: 1,025원 6) 조정 전 전환가액: 5,0000원 7) 조정 후 전환가액: 1,025원(액면가액) (조정후전환가액이액면가액 이하인경우에는액면가액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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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09-02-1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2007.08.1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2007.05.16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결정 - 2007.11.19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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