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무효확인등 |
| 2. 원고ㆍ신청인 | 오 강 현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정당한 해임 사유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공기업민영화법은 사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상법상의 회사와 같이 주주의 권리 내지 이익이 광범위하게 인정 되는 것은 아닌 점, 사장의 선임 및 해임 절차를 엄격 하게 규정하는 점을 볼때 원심판단은 정당 2. 보수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 2005.1.1. 이후 성과급 산정 기준을 88.83으로 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해임권의 남용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를 배척한 것은 정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2-12 |
| 7. 확인일자 | 2009-02-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2005.6.9, 2005.11.16, 2006.2.17, 2006.10.10, 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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