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오롱 신주인수권부사채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2-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2-12 
3. 정정사유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9-행사가격  27,800원  26,800원 
1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에서 행사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11일) 기준이며, 최종 행사가격은 09년 2월 17일(청약일 3거래일 전)에 결정됨.  1. 상기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중 행사가격은 최초 공시(2009.2.12)시 이사회결의일 전일(11일) 기준인 27,800원 이었으나, 최종 행사가격이 09년 2월 17일(청약일 3거래일 전)에 26,80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6,800원으로 최종 변경함.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9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현금 납입 및 사채대용 납입형)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해당사항없음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12-02-26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2년 2월 26일에 원금의 109.78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격 (원/주)  26,800원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코오롱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09-03-26 
종료일  2012-01-26 
10. 청약일  2009-02-20 
11. 납입일  2009-02-26 
12. 대표주관회사  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2-1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에 해당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중 행사가격은 최초 공시(2009.2.12)시 이사회결의일 전일(11일) 기준인 27,800원 이었으나, 최종 행사가격이 09년 2월 17일(청약일 3거래일 전)에 26,80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6,800원으로 최종 변경함.
2. 상기 10. 청약일은 2009년 2월 20일(금) ~ 2월 23일(월)까지임.
3.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함.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함
4.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 수익율은 3개월 복리 6.00%로 함
5. 행사가액의 조정
1)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주)코오롱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 본 사채 발행일 6개월 이후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아래의 일자를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로하며,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행사가액 조정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2009년 8월 26일, 2009년 11월 26일, 2010년 2월 26일, 2010년 5월 26일, 2010년 8월 26일, 2010년 11월 26일, 2011년 2월 26일, 2011년 5월 26일, 2011년 8월 26일, 2011년 11월 26일
6. 상기의 일정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7. 본 공시는 2009년 02월 11일 조회공시 요구(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추진 보도)에 대한 확정공시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 권면총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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