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10-02-20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각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로 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6.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 만기일(2010년 02월 20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1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2-22 | ||||
| 종료일 | 2010-02-22 | |||||
| 10. 청약일 | 2009-02-20 | |||||
| 11. 납입일 | 2009-02-20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으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주)카이시스의 기명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교부시에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대금의 해당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한 신주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02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종가 및 납입일 3거래일전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 전환가액 : 510원 라. 전환가액 조정 등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1 비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③ 상기 ①항, ②항과 별도로 (주)카이시스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총 3회 (2009년 5월 20일, 2009년 08월 20일, 2009년 11월 20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 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④ 상기 ③항의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최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⑤ 조기상환청구권 : 회사의 경영권 및 중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시점일로부터 1개월 후(2009년 3월 20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카이시스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0년 02월 22일)로 한다. (4) 전환청구대행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5) 전환의 효력 발생 시기 ㄱ. 전환은 사채권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ㄴ.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가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된다 (6)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및 신규사업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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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이범효 | 관계없음 | 2,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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