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당사 소유 토지분에 대한 자산 재평가 결과 | |
| 2. 주요내용 |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 의한 토지 공정 가액 재평가 대상 (1)감정평가대상 : 유형자산(토지) - 대전시 동구 가양동 393-2 861.5㎡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109-11 1,050.0㎡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470-5 등 32,525.0㎡ - 전북 익산시 용제동 598-1 17,833.0㎡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817 31,267.2㎡ -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239-3 28,220.0㎡ (2)재평가전 토지 장부가액 : 13,464백만원 (3)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주) (4)재평가기준일 : 2008.12.31 2. 감정평가결과 재평가 내역 (1)감정가액 : 35,433백만원 3. 당사는 상기 감정평가결과 적절한 회사내부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반영할 예정임 (1)유형자산(토지) 21,974백만원 증가분 재무제표 반영 (2)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 21,974백만원 재무제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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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2-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경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해당 감정평가서를 접수하여 이사회 결의한 일자임(2009.2.17) 상기 자산재평가액은 당사 외감업체인 삼정회계법인 08년 재무제표 검토 전 수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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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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