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기타주요경영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2월 10일
3. 정정사유 : 매매대금 잔금일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2. 주요내용 | 잔금 금사십구억구천오백만원(4,995,000,000)은 2009년 2월17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잔금 금사십구억구천오백만원(4,995,000,000)은 2009년 3월12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9년 2월 17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원 | |
| (영문명) | A 1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amic.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026 어연한산산업단지 | |
| (전 화) | 031-612-9999 | |
| 대 표 이 사 : | 이근형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김덕근 | (전 화)031-612-9999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박진수 | (전 화)031-612-9999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제출사유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2. 주요내용
1) 양도인 : (주)에듀시크릿(당사 최대주주)
2) 양수인 : (주)엔에이치에스
3) 양도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6,500,000주
4) 매매대금 : 7,995,000,000원(단가 1,230원)
5) 계약체결일 : 2008년 12월 10일
6) 매매방법 : 장외매도
7) 매매대금의 지급
(1)계약금 및 중도금
- 매수인은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계약금 금일십억원(1,000,000,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중도금 금이십억원(2,000,000,000)은 2008년 12월 16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잔금
- 잔금 금사십구억구천오백만원(4,995,000,000)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결정(발생)일자
- 2008년 12월 10일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22조 1항 2조에 의거하여 기간이 1년간 연장됩니다.
| 대상자명 | 주식수(주) | 보호예수기간 | |
| 변경전 | 변경후 | ||
| (주)에듀시크릿 | 6,500,000 | 2008년 6월 27일 ~ 2008년 12월 26일 |
2008년 6월 27일 ~ 2009년 12월 26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주)에듀시크릿에서 (주)엔에이치에스로 변경 될 예정이며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
가. 법인명 : (주)엔에이치에스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6-11
다. 기업개황
- 대 표 자 : 최수용
- 주요사업내용 : 척추용 인플란트 제조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
라. 재무현황
- 자산총액 : 20,306백만원
- 부채총액 : 13,823백만원
- 자본금 : 1,400백만원
- 자본총액 : 6,483백만원
- 매출액 : 18,947백만원
- 영업이익 : 1,846백만원
- 당기순이익 : 1,277백만원
※ 위 재무제표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임.
마. 임원현황
- 대표이사 최수용, 이사 이승열, 이사 박정섭, 감사 강재신
(2) 지분보유목적 : 경영참가
(3) 의결권 위임
- 양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대상 주식 육백오십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참고로 위 의결권 위임과 관련하여 임원 선임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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