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7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逆)전세지원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 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한해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이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때는 전세보증금 전액, 전세금 하락에 따른 일부 부족금을 반환할 때는 부족분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17일 현재 각각 4.79%, 4.69% 수준이며 은행이 정한 고객 등급에 따라 최고 0.3%포인트 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상환 때 0.3%, 2년 이내 상환 때 0.1%이며 대출 후 체결한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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