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2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엔에이치에스금융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성현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92-8 소봉빌딩 6층 | |
| (전 화)02-2015-9900 | ||
| http://www.hansolventur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조호성 |
| (전 화)02-2015-9900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998,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3,193,78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09년 02월 18일 | |
| 종료일 | 2009년 02월 19일 | ||
| 10. 납입일 | 2009년 02월 19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2월 27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3월 02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산출 하였 습니다.
- 청약일(2009년02월18일) 5거래일전(2009년02월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정한 1개월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기산일 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모집가액은 기준주가가 액면가 이하이므로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청약방법- 청약대상자는 당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자이어야 함.
-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엔에이치에스금융(주)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8 소봉빌딩 6층)에서 청약한다.- 모든 청약자는 1인 1건에 대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
-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본인 확인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본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함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3. 청약취급처
엔에이치에스금융(주)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8 소봉빌딩 6층
TEL) 02-2015-9900 Fax) 02-2015-9999
4. 청약 일정 및 시간
2009년 02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2009년 02월 19일 오후 3시까지 청약하기로 한다.
5. 청약 단위 : 청약은 100주 단위로 한다
6. 신주의 배정방법
가. 당사정관 제10조의2(일반공모증자 등)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에 의한 일반공모(소액공모)방식으로 한다.
나. 청약주식수에 따라 배분하며, 청약한 주식수가 신주발행주식총수를 초과 할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며, 이후 최종주식은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약순서에 의하여 배정한다.
다. 일반공모 후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청약 미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한다.
7.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공모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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