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09월 11일
3. 정정사유 : 행사가액 결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
500원 |
2,560원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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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2월 17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어세스 | |
| (영문명) | Corecess, Inc. | |
| (홈페이지) | http://www.corecess.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7-37번지 우신빌딩 | |
| (전 화) | 02-525-6664 | |
| 대 표 이 사 : | 서승우, 하정율, 김영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 사 | |
| (성 명)신우성 | (전 화)02-525-6664 | |
| 작 성 자 : | (직 책)과 장 | |
| (성 명)이희철 | (전 화)02-525-666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8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2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이자(이하 "사채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상기 표면이자율로 본 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 원금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후 채권자의 상환요청시마다 분할 또는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560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무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02월 20일 | |||||
| 종료일 | 2014년 02월 18일 | ||||||
| 10. 청약일 | 2009년 02월 19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2월 2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금지, 사채권면 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 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행사(가능)비율 : 발행 액면금액의 100%
(2) 행사가격의 조정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조정 전 적정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조정 전 적정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사채 또는 주식의 발행일, 배당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을 하회할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적정가액' 이라 함은, 주식이 상장, 등록 또는 기타 공식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 아래 산식의 시가를 말하고, 그 외의 경우, 조정 전 행사가액을 말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적정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아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 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 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 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 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 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사채권의 반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자금사용목적
운영자금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스터링코리아 | 없음 | 1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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