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위ㆍ변조 발생
| 1. 위ㆍ변조내용 | 위ㆍ변조 어음금액 (원) | 50,000,000원 |
| 지급제시된 금융기관 |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
| 지급제시일 | 2009-02-16 | |
| 내용 | 적법한 수표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습니다. | |
| 2. 관련 경위 및 대책 | 해당 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처리 하였습니다. | |
| 3. 확인일자 | 2009-02-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의 위.변조금액 50,000,000원은 수표 위.변조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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