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자산관리공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5월부터 3천만 원 이하 대출자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던 것을 앞당겨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작년 12월부터 1단계로 1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금융회사가 추가로 2천억 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조만간 출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자금이 기금에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도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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