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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자명고'가 방송통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주의' 제재를 받았다.
30일 방통심의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장면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해당 장면을 포함한 예고편을 방송한 드라마 '자명고'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명고'에 대한 이번 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제3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등을 근거로 내려졌다.
또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해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MBC '출발 비디오여행'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표기하지 않고, 통신판매 방송광고임에도 통신판매업체의 소재지와 배달에 걸리는 기간 및 비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엄마와 그림 대화' 광고를 방송한 JEI재능TV, 애니원TV 등 '방송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온스타일의 '익스트림 할리우드', 피부 관련 시술법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을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생활건강TV의 '메디컬 투데이'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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