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신양이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드라마 연장분 추가계약에 명시된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박신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4월 24일 판결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신양에게 3억 8,0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박신양은 지난 2007년 '쩐의 전쟁' 16회 이후 4회 연장분인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 방영과 함께 거액 출연료 계약을 체결한 것. 그러나 이후 제작사에서 연장 출연료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06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계약체결 경위와 무관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제작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김프로덕션 법률대리인 측은 "추가계약서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박신양이 SBS와 연장 방송 협의가 끝난 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을 강요한 불공정 계약이다"며 "이미 초과 지급받은 출연료 1억 3,000만원까지 반환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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