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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30%정도 저렴한 요금의 경차 택시가 선보일 전망이지만 그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 개정안에는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했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였고 3000cc이상의 고급형 택시는 승객 요구 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추가했으며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가능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했다.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했다.
아울러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와 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어야 한다.
입법예고 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살린다는 개정안에 대해 정작 사업의 주체인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거리에 빈 택시가 가득한데 경차택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경쟁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또한 택시업체가 불황인 이유는 경기가 불황이 아니라 대중화된 교통문화와 막히는 도로 등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6월부터 2,500원으로 인상되는데 경차택시는 70~80%인 2000원 정도가 되어 수익금도 줄어들어 급여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한국재경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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