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등 2개 세법개정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내용을 반영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 10%에서 매년 인하하는 방식으로 최대 5%까지 인하하게 된다.
즉, FTA 발효일부터 발효한 해의 말일까지는 8%, 발효한 해의 다음해는 7%, 그 다음해는 6%, 그 이후에는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해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의 세율을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과의 소비세율과 일치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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