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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묶은 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요금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년 만에 할인율을 3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1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을 때,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되어 가입자 수가 지난해 2월 233만명에서 올해 2월 1년만에 562만명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통신비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4배가 절감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게 되면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어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계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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