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장례 국민장으로 결정

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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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진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4일 정부와 노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해 국민장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전 수석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추는 한편 가족장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참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장을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고인의 뜻에 따라 국립 대전 현충원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안장하기로 했으며, 7일장을 치른 후 화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장례형식으로, 장의 기간은 7일 이내이며 장의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한편,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정부 측 한승수 국무총리와 노 전 대통령 측 한명숙 전 총리가 선임됐으며, 정부는 이날 오후 한승수 전 총리 주재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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