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선 6.1일부터 시행

노희탁 기자

6월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용이 크게 바뀌게됐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청년실업대책으로 도입하여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용을 크게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유급휴가훈련제와 멘토링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인턴제가 인턴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추자는 것이다.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 신청을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도 도입된다.

다음으로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인턴채용 실시대상 기업 및 인턴 참여자 요건도 개선된다.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 100인 이하의 단체나 기업에서도 인턴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인턴기간 6개월 동안에는 임금의 50%(취약청년층은 70%) 6개월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간 50% 지원한다.

또한 인턴참여 조건인 미취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는 미취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다.

참여연령도 군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 30세 미만의 요건을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346억원 늘어남으로써 전체 대상인원도 기존 25천명에서 3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확충하려면 청년층 참여촉진을 위한 요건개선 및 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현장점검 평가결과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154개 사업위탁기관(워크넷에 연락처 게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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