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25일 "임 총장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접하고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23일 출근 즉시 사표를 작성,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께서 '사태수습'이 우선이라고 하시면서 사표를 되돌려 보내왔다"며 "사태수습'은 '장례절차'가 아닌 '수사 마무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총장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검찰을 지위한 뒤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정치인, 지자체장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다음달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총장의 사퇴와 함께 검찰 수뇌부의 교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했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수사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퇴진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도 많다.
한편, 임 총장은 서거 사흘째인 25일 문성우 대검 차장,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함께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공식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이외의 공식일정을 가지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유흥업소 및 고급음식점 출입금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살만한 언행 자제, 전 직원 상시 비상 연락체제 유지, 청사 등 중요시설물 방호 경계 근무 강화 등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며 '자숙모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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