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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에 대해 앞서 배임죄를 적용한 1심을 깨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은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8만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넘김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불법 경영권 승계를 조장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07년 5월 허태학·박노빈 씨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실권한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 특검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2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각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서울 고법의 재심 과정에서 배임죄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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