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동산거래세 50% 감면..내년에도 계속돼

송경수 기자

올해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올해 말까지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고자 2006년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낮췄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고 판단해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이기에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취.등록세 감면 연장을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주택 거래의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에 적극적이지만 제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1%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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